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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근절…토지거래허가제 '핀셋 규제' 가능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20 11:16
수정2023.11.06 16:42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촉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투기 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할 수 있어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입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합니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한도 상향, 양소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를 차등 부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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