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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소탐대실…과태료 폭탄 터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20 11:15
수정2023.07.20 13:55

[앵커]

앞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을 뿌리 뽑겠단 취지입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규제 대상을 핀셋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최지수 기자, 먼저 과태료 얼마나 세집니까?

[기자]

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 예고했는데요.

통상 대출한도를 올리거나 양도세 감면 등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다운' 계약이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30%~40% 미만, 40%~50% 미만인 경우, 50% 이상으로 세분화해 구간별로 과태료를 높입니다.

기존엔 최대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5%였는데 10%로 올라갑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핀셋 규제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 대상을 외국인 등으로 핀셋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국토부가 4개월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이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이제는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고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목적에 맞게 정부나 시도군지사가 규제 대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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