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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최저임금 따라 오르는 것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20 11:15
수정2023.07.20 15:10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제도에 연동되는 만큼 복지 지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실업급여가 연동해서 올라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 2,544억 원에서 2022년 6조 4,13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28개, 이들 법령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만 30여 개에 달합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비단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소상공인에게만 관련 있는 이슈가 아니란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1만 원에 가깝게 오르게 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나 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으로 확장해서 봐도, 말씀드린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금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국가 재정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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