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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바르고 암걸려"…이 회사, 240억 배상 판결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7.20 10:47
수정2023.07.23 09:44

[존슨앤드존슨(사진=SBS Biz 자료사진)]

존슨앤드존슨(J&J)이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J&J가 원고인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에게 1천880만 달러, 우리돈 약 2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발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온 J&J의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활석에 노출돼 중피종이 발견됐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발데스의 의료비 및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J&J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J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린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J&J의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별 소송을 하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일괄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손해배상소송은 일제히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발데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돼, 법원은 그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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