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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세금폭탄 피하려면?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7.20 07:42
수정2023.07.20 10:0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재산세 내시는 분들 고지서 거의 받으셨을 텐데요. 주택과 토지 외에도 재산세를 내는 품목들이 여러개 인데요. 먼저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매년 7월 '재산세', 누가 언제까지 납부하나?
-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 7·9월 부과
- 매년 7월 주택분의 1/2·건축물·항공기·선박 과세
- 매년 9월 나머지 주택 1/2 및 토지에 대해 과세

Q. 고지서 받은 분들 중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 "재산세 줄었다"…실제 납부 부담은?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995억 과세…전년比 14%↓
- 10년 만에 전년比 재산세 하락…2009년 이후 '최저'
-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반영…일제히 하락
- 지난해 집값 급락에 시세 조정…공시가격 반영률↓
- 정부,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올해도 유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이하 0.05%p 인하 특례
- 송파구, 서울시 중 감소 폭 최대…강남구 최대 부과

Q.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 7월분 재산세 부과, 주의할 점은?
- 6월 1일 기준 재산 보유 여부 기준 재산세 부과
- 주택 매도시 잔금 납부·등기 이전 날짜 기준 과세
- 기간 내 재산세 납부 필수…미납시 3% 가산 과세
-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 해당 지자체 이의신청 가능

Q. 대체로 재산세가 줄었다고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 오피스텔 관련 세금, 용도 따라 천차만별?
- 오피스텔 '상가 VS 주택' 관점 따라 과세 상이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반 상가 동일
- 오피스텔 재산세, '토지분', '건축물' 따로 부과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주택 변동신고 가능
-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택, 상가보다 재산세 부담↓

Q. 그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얼마나 줄어드나요?

-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재산세 차이는?
-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동일 공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을수록 세금↓
- 오피스텔, 주택 변경시 공정시장가액 60% 적용
- 일반 건축물→주택 변경…재산세 절세에 유리

Q.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무조건 주택으로 신고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 오피스텔 용도 변동 신고, 주의할 점은?
- 무주택자, 오피스텔 주택 변동신고시 대체로 절세
- 오피스텔 외 주택 보유시 변동신고로 주택수 증가
- 다주택자로 취득·보유·양도세 등 1주택자 혜택 상실
- 일부 자산가들, 용도 변경으로 종부세 추가 가능성도

Q. 재산세를 피하려다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네요. 종부세에 양도세까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 상황에 따라 잦은 용도 변경, 가능할까?
- 재산세 변동신고시 종부세·양도세 등 상관관계 살펴야
- 용도 변동 이후 재변경 어려울 수도…"상황 잘 살펴야"
- 오피스텔 업무시설 재변경시 반드시 상가로 임대해야
- 재변경시 실제 용도 '주거 아닌 상가' 사실 입증 필요

Q. 반대로 공부상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으로 변경신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괜찮은가요? 

- 용도 변경 없이 주택 임대, 문제 없나?
-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 공부상 건축물이라도 주거로 사용시 주택 취급
- 주거용 임대시 이후 양도세 등 추가 과세되기도

Q.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꼭 염두해둬야 할 내용과 함께 절세를 위해 살펴볼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합리적인 재산세 절세 노하우는?
- 주택 매매 계획시 과세기준일 '6월 1일' 염두
- 매도시 6월2일 이후·매수시 5월31일까지 잔금 처리
- 납부 기한 꼭 지키기…최대 60개월 가산세 부과
- 시가표준액 5억↓ 주택연금 가입시 재산세 25%↓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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