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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에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7.20 06:02
수정2023.07.20 08:56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줄여주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낮춥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피해 주민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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