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0살 만기 운전자보험?…앞으론 보장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19 17:45
수정2023.07.19 18:26

[앵커]

앞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단축됩니다.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정작 혜택은 못 받는 초고령 운전자들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35살 성인도 어린이 특화 보험에 가입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일명 '어른이 보험'이 인기였는데, 이 역시 가입 대상이 15세가 넘을 경우 어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운전자보험의 과도한 보험기간이 줄어든다고요?

[기자]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도 관행처럼 길게 유지돼 온 건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설계사들은 수당을 챙기기 위해 새 운전자보험이 나올 때마다 재가입시키는 관행이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80세가 넘는 초고령 가입자의 경우 운전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들어놨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정작 혜택은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도 아무 데나 쓸 수 없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은 어린이보험인데 가입 가능연령이 35세까지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아이들이 줄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 저변을 넓혀왔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에게 극히 드문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담보가 생기는 등 과열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가입 연령이 15세를 넘길 경우 상품에 어린이, 자녀라는 이름은 쓰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상품으로 판매하는 관행도 과도한 장기유지보너스 제공 금지를 통해 막을 방침입니다.

[황기현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2팀장: IFRS17 시행 이후 보험 계약 마진 증대를 위한 불합리한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상품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동이 걸린 상품의 막바지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단독]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혐의' 삼성·메리츠·한화…내년 1월 첫 선고 나온다
롯데손해보험, 3분기 누적 순이익 844억원…전년比 68%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