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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직원들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19 17:45
수정2023.07.19 18:26

[앵커]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3년여간 무려 150여 명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자체 감사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7년 만에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위원회 공무원 150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 재직 공무원 수로 따지면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일과 시간 이후 근무를 했다고 보고하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식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등 출장이 잦게 이뤄질 때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이라며 "150명은 실지감사에서 보고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어 감사보고서 상에서는 적발된 인원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감사원의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셀프 감사는 A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정기 감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승하 /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만큼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적 윤리의식입니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라며 "이번 정기감사 결과 정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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