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카·토'에서 보험상품 비교 추천 가능해진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19 16:57
수정2023.07.19 16:57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73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려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감원 검사 대상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중 여행자·화재보험 같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펫보험, 신용보험에 국한됩니다.
또한 서비스 출시 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다"며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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