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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정도여야 중산층도 이용"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19 15:27
수정2023.07.19 16:11


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전일제 근로만 허용하고 하루 3~4시간씩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등 시간제 가사도우미는 내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1990년 7만 335명에서 지난해 33만 8천189명으로 4.6배가 됐습니다.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홍콩은 가사도우미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우리나라는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콩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고 절대다수는 홍콩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민간 인증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사도우미 송출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쉽고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살핀다고 소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일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한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보겠다는 각오를 펼친 바 있다.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을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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