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기간 20년으로 제한…'어른이보험'도 퇴출시킨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19 14:44
수정2023.07.19 16:56
앞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가입 연령이 일정 나이를 넘는 보험 상품에는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운전자보험은 보험 기간이 최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새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연계해 기존보험 계약을 해지시켜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 승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아울러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보험 기간 조정을 통해 손 보겠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험, 자녀보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품도 제한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 보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특화 상품임에도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판매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가 어린이보험에 불필요하게 추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은 어린이보험, 자녀보험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규제도 생깁니다.
최근 납입기간이 끝나면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이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고 납입이 끝나면 계약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를 유보하고 있다가 납입이 종료된 직후 갑작스럽게 많은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보험회사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납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해야 하거나 장기유지보너스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 행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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