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금융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19 11:15
수정2023.07.19 13:16
[앵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야근하는 척 저녁을 먹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 해 봤거나 들어봤을 방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적발이 문제시되는 건 적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초과 수당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적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는데요.
7년 만에 실시된 이번 정기 감사 결과, 금융위 공무원 150명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금융위 재직 직원 10명 중 4명꼴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일과 시간 이후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초과근무를 올려 수당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정식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관련 규정상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 입장은 뭔가요?
[기자]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무원들의 소명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적발된 인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등으로 출장이 잦게 이뤄질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했던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과근무 시간 기준과 관련해 "감사원과 협의할 것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며 부당수급이 "사실에 해당되면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위 정기감사는 7년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한데요.
앞서 지난해 감사원이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 평가를 한 가운데 금융위는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셀프 감사는 A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는 문제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야근하는 척 저녁을 먹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 해 봤거나 들어봤을 방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적발이 문제시되는 건 적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초과 수당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적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는데요.
7년 만에 실시된 이번 정기 감사 결과, 금융위 공무원 150명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금융위 재직 직원 10명 중 4명꼴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일과 시간 이후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초과근무를 올려 수당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정식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관련 규정상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 입장은 뭔가요?
[기자]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무원들의 소명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적발된 인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등으로 출장이 잦게 이뤄질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했던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과근무 시간 기준과 관련해 "감사원과 협의할 것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며 부당수급이 "사실에 해당되면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위 정기감사는 7년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한데요.
앞서 지난해 감사원이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 평가를 한 가운데 금융위는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셀프 감사는 A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는 문제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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