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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으로 물이 샌다고?…피해 보상하려면 '이 보험'부터 확인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7.19 11:15
수정2023.07.19 16:10

[앵커]

최근 같은 장마철에 비는 쏟아지는데 가뜩이나 집이 노후됐으면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누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랫집까지 피해가 이어지면 보상해달라며 다툼까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른바, 일배책 보험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당장 누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적지 않죠?

[기자]

통상 주택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 방수층이나 급배수 배관이 노후돼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아파트만 전국에 약 470만 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의 40% 가까이가 노후로 인해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도 이어지면서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 상품을 이미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고요?

[기자]

통상 특약으로 가입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추가되는 보험료가 많아야 몇천 원 수준이어서 보험설계사가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 설계 시 함께 포함시켜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이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가입한도 1억 원까지 가능한 식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각종 일상 중에서 사고 등도 해당됩니다.

[앵커]

다만 보장 대상과 상황에 있어서 숙지할 부분도 있죠?

[기자]

우선은 실거주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일상생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임동균 디케이손해법인 대표: 예를 들면 누수 피해에서 '손해방지경감비용'은 누수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찾고, 그거를 이제 고치는 비용은 보상을 (해주죠).]

아랫집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집 배관 수리비도 일부 보상해 주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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