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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애먹는 일 사라졌다…신청 방법은?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19 11:15
수정2023.07.19 11:52

[앵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임차권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도착했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를 끝낼 수 있어 사실상 보호 장치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19일)부터는 집주인이 일부러 '잠수'를 타도 보증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요.

이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끝나야만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천 '빌라왕' 김 모 씨처럼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서 이런 허점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전세난이 점점 확산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실제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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