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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넘어…월급 206만740원

SBS Biz 강산
입력2023.07.19 11:15
수정2023.07.19 13:15

[앵커]

정말 길었던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염원이었던 1만원은 결국 달성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올해보다 2.5% 오르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요.

지난 2019년 8천350원, 10.9% 인상을 시작으로, 1.5%에서 5% 인상률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어제(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고, 정회와 속개를 되풀이하다 오늘(19일) 오전 6시쯤 결론이 났습니다.

올해 심의에 걸린 기간은 역대 최장인 110일이었는데, 종전 기록을 7년 만에 깼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앵커]

인건비 부담을 계속 우려해 온 경영계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 왔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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