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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못 넘었다…월급 206만 740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7.19 06:14
수정2023.07.19 07:42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부터 오늘(19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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