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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대부업 이용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7.18 17:45
수정2023.07.18 19:31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대부업체를 먼저 찾기보다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안 되겠지'라는 생각 마시고, 일단 이 번호로 연락해서 이용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만일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받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업체에 제공했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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