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허위 계약·내부정보 악용…증권·운용사 모럴 해저드 '심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7.18 17:45
수정2023.07.18 21:29

[앵커]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증권사·운용사 임직원 비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비위 행위에 칼을 뽑았습니다.

조슬기 기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를 넘어선 비위행위,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금감원이 밝힌 대표적인 사익 추구 유형 중 하나가 허위·가공 계약입니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고객 펀드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사계약 등을 맺고 공사비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요.

가족 명의로 된 법인에 펀드 자금을 송금하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와 같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 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챙겼습니다.

아울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뒤 저가로 수익증권을 다시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 기망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대주주와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요?

[기자]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원 등이 가족 명의 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했고요.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해 상충 관리의무도 져버렸습니다.

특히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대주주나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등으로 밝혀졌는데요.

금감원은 부동산 활황기 때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틈을 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와 함께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형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고, 횡령 등 혐의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방침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충격'의 코스피 2400도 붕괴…'금리인하 신중' 파월에 뉴욕증시 하락
빗썸, 3분기 영업익 74억 '흑자전환'…점유율 4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