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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됐는데도 월급 '따박따박' 조합장, 제동 걸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8 17:45
수정2023.07.18 21:29

[앵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이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청산돼야 할 조합의 일부 임원들이 이를 미뤄서 월급을 따박따박 챙기는, 이른바 '청산연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합이 청산되지 않은 서대문구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조합장 급여로만 매달 360만 원이 나갑니다.

조합 임원들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 주장입니다.

[B씨 / 재개발 아파트 입주민: 임원들이 분명 빨리 청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핑계 대는 게 가장 크고요. (건설사와 소송이 끝나면) 다른 소송을 또 하나 찾아요. 소송 비용이 조합원 재산으로 나가는 거죠.]

현행법상 입주가 끝나면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업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지연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장기간 조합 임원의 임금, 상여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간 해산한 전국 387개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66%에 달합니다.

청산 절차부터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순간부터는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게 되죠. 행정의 사각지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범위를 청산 단계까지 넓히고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준공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조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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