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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거리 '825원'…1만원, 공익위원 손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18 17:45
수정2023.07.18 18:25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7차 수정안을 통해서도 격차가 미미하게 줄면서, 결국 공익위원 중재를 통한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7차 수정안으로 격차가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6차 수정안보다 10원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에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천795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과 9천785원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리면서, 835원이었던 격차는 825원이 됐습니다.

처음 2,590원보다는 간극이 많이 줄었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결국 노사가 접점을 못 찾은 건데, 그러면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자]

최저임금위는 조금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앞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때와 같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늦어도 내일(19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뒤 이의제기 기간 열흘과 고시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때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결론이 나면 심의 의결 기간은 110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지난 2016년의 108일을 넘기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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