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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무부, 엘리엇 판정에 불복…"중재합의 범위 이탈"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7.18 11:15
수정2023.07.18 13:18

[앵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법무부가 불복 절차에 나선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취소 소송에서 소수주주인 엘리엇이 또 다른 소수주주인 국민연금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의 중재합의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세후 금액에서 차감해 정부의 손해배상금이 60억원 증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자, 약 326억원가량을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는데 실제 판정 당시에는 '미화'로 지급하라고 밝혔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취소소송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가능해 오늘이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엘리엇 측의 소송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국제재판소는 우리 정부에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약 690억원과 이자와 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당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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