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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상속재산 다시 분할하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7.18 11:15
수정2023.07.18 13:18

[앵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창립 76주년을 맞은 LG그룹의 첫 상속 분쟁 재판인데요.

신채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18일)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의 양측 법률 대리인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오늘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소송 주요 쟁점은 뭡니까?

[기자]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입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LG 측은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뜻합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주사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 0.5%의 지분을 물려받았고,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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