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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 오늘 밤 결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18 11:15
수정2023.07.18 16:15

[앵커]

연일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밤(18일) 결정됩니다.

이미 치솟은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텐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그대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딜레마가 있죠.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양측 간 요구안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는데요.

금액 격차를 1천700원 이상 줄였지만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인상률이 4%만 넘어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대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은 5.05% 오른 9160원이었고, 올해는 5.0% 올라 9620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는 심의 기간으로도 역대 최장 기간이란 새 기록을 썼는데요.

오늘로 109일째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초과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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