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 오늘 밤 결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7.18 11:15
수정2023.07.18 16:15
[앵커]
연일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밤(18일) 결정됩니다.
이미 치솟은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텐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그대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딜레마가 있죠.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양측 간 요구안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는데요.
금액 격차를 1천700원 이상 줄였지만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인상률이 4%만 넘어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대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은 5.05% 오른 9160원이었고, 올해는 5.0% 올라 9620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는 심의 기간으로도 역대 최장 기간이란 새 기록을 썼는데요.
오늘로 109일째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초과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연일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밤(18일) 결정됩니다.
이미 치솟은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텐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그대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딜레마가 있죠.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양측 간 요구안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는데요.
금액 격차를 1천700원 이상 줄였지만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인상률이 4%만 넘어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대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은 5.05% 오른 9160원이었고, 올해는 5.0% 올라 9620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는 심의 기간으로도 역대 최장 기간이란 새 기록을 썼는데요.
오늘로 109일째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초과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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