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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 MRI, 진료비 폭탄? 10월부터 건보 안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7.17 17:45
수정2023.07.17 21:32

[앵커] 

오는 10월부터는 MRI 찍으러 병원에 갈 때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어지럼이나 두통 만으로 MRI 검사를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10월부터는 '뇌질환'으로 의심돼야만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정확히 어떤 경우에 MRI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기자]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를 촬영하면 환자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이라 의사가 MRI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한다면 건보 적용이 안 됩니다. 

MRI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이런 두통과 어지럼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의심 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 '문케어'로,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됐다고 보고, MRI 급여 문턱을 높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 MRI 진료비는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12배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뇌질환으로 의심되면, 지금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 유형을 모두 9개로 구분했고, 이 경우 건보 적용이 됩니다. 

두통의 경우 벼락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암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 6개 유형이고, 어지럼은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다만,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해도 MRI 검사를 할지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지금처럼 MRI 건보 적용이 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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