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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다고 특약 추가해라?…보험 가입 전 확인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7.17 17:45
수정2023.07.17 20:45

[앵커]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에어컨에 제습기까지, 장마철이면 이렇게 여러 전기제품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그만큼 화재 위험도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런 화재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재보험인데, 무작정 가입했다간 오히려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은 뭔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은 학교나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입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15층 이하 아파트인 경우 주택화재보험으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6천927건이었는데, 이 중 약 1천800여 건이 7월과 8월에 일어났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300여 건에 불과했던 전기 화재가 7~8월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문제는 보험사가 한 번이라도 화재 사고가 난 건물에는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높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배수설비나 스프링클러 관련 특약을 넣는다거나 지진 피해가 전혀 없는 건물에 지진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때문에 가입을 하기 전 반드시 어떤 특약이 포함된 건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청약철회 제도나 품질보증 해지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분별한 특약이나 과도한 보장으로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 3분기부턴 15층 이하 공동주택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비싼 보험료로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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