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어떻게 판별하나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7.17 13:37
수정2023.07.17 16:25
집중호우 기간 동안 전국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가을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허위유통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모두 995건이었습니다.
집중호우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앞으로 침수차 피해는 커질 전망입니다.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분손차량(일부 손해)의 경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허위로 유통되는 경우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수차는 차량부품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상 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치 많은 신형차량과 전기차는 중고차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 시 차량 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통해 침수차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 일자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고이력과 무료폐차사고, 자동차보험료 조회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고차 업계 또한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자 구매 후 차량 진단 결과 침수이력이 확인되면 이전비용 등 전액을 환불해주는 프로그램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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