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와 짜고 보험사기…보험설계사 39명 무더기 적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17 11:15
수정2023.07.17 16:26
[앵커]
보험산업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이들 보험설계사에 더해 의사와 한의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겁니까?
[기자]
의사, 한의사들과 짜고 허위로 서류를 발급한 건데요.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한방병원의 도수치료실을 본인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 도수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나 마사지사가 환자를 상대로 마사지 정도만 했는데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도수치료 비용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지난 2015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새 나간 보험금은 2억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비단 한방병원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같은 보험대리점 또 다른 설계사는 광주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장과 공모하고 실제 받은 것보다 부풀려진 내용의 입원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험금 200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앵커]
적발된 설계사 중에는 대형 보험사 소속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31개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3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도 있었는데요.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 소속의 설계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한방병원에서 입원해 6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고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는 심지어 입원을 하지도 않아 놓고 입원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업이나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여야 쟁점이 없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법적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산업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이들 보험설계사에 더해 의사와 한의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겁니까?
[기자]
의사, 한의사들과 짜고 허위로 서류를 발급한 건데요.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한방병원의 도수치료실을 본인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 도수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나 마사지사가 환자를 상대로 마사지 정도만 했는데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도수치료 비용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지난 2015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새 나간 보험금은 2억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비단 한방병원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같은 보험대리점 또 다른 설계사는 광주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장과 공모하고 실제 받은 것보다 부풀려진 내용의 입원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험금 200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앵커]
적발된 설계사 중에는 대형 보험사 소속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31개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3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도 있었는데요.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 소속의 설계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한방병원에서 입원해 6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고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는 심지어 입원을 하지도 않아 놓고 입원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업이나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여야 쟁점이 없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법적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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