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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가격인상 빌미 준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되나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17 11:15
수정2023.07.17 11:53

[앵커]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맥주와 탁주 세금을 연동시킨 현행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세금 계산 방식을 왜 바꾸려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해 적용했는데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주류 업계가 이를 핑계로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대략적인 안이 나왔나요? 

[기자] 

정부는 국회에서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 국회에서 적절한 세액을 논의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초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 착수와 함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 국회가 주세 인상을 미루는 등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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