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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타민·떡볶이소스 먹지 마세요"…식약처 회수한 이유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17 07:29
수정2023.07.17 11: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결정한 영양제와 소스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고급 비타민의 성분 표기가 과장되고, 떡볶이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지티비코리아가 판매한 ‘큐티비 알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티비코리아는 서울 송파구 소재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표시량에 비해 실제 비타민 함량이 부족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가 630g이고,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3월 17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아람식품에서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아람식품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조미료제조업체입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2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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