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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뭣이 중헌디…최저임금 최종 종착점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14 17:45
수정2023.07.14 21:34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1천원 미만까지 대폭 줄이면서 양측의 요구안도 1만원선에 수렴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줄다리기의 종착점은 어디가 될지,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격차가 1천원 아래로 줄었죠?

어제(13일)까지 13차례 회의를 통해 최초안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최초 제시안에서 2590원, 1차 수정안에서 2480원, 2차 수정안에서 2300원으로, 3차 수정안에서 1820원으로 크게 좁혔고요.

그리고 4차 수정안에서 1400원, 5, 6차 수정안을 통해 1천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다가섰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1만2천210원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평균 265원을 내려왔는데요.

올해보다 1천원 올린 수준인 1만62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1만원이 나온 시점이 벌써 6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1만원이 실현이 안 된 상황 아닌가요.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경영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을 올해와 같은 9620원 유지로 내놓은 뒤 평균 27.5원씩 인상해 9785원까지 올렸습니다.

9000원대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들어보시죠.

[류기정 / 경총 전무: 1만원을 넘기게 되면 어려움이 극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원 돌파 필요성을 내놓은 노동계와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인상 최소화로 경영계가 맞선 상황인데요. 상징성이 큰 1만원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언제까지 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14차 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7차 수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심의 가능 최대 시한은 19일인데요.

이에 따라오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18일 결론이 나면 심의 의결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지난 2016년의 108일을 넘기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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