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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0만명 돌파…'마통'도 됩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14 17:45
수정2023.07.14 21:34

[앵커]

5년 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약' 가입 열기가 이달에도 이어졌습니다.

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이달 가입 신청이 얼마나 몰렸나요?

[기자]

이달의 접수 마지막날인 오늘(14일) 오후 2시 기준, 27만5천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76만1천명과 합치면, 출시 두 달 동안 103만6천명이 신청한 겁니다.

정부 예상치 300만명에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달 신청은 조금 뒤인 6시30분에 마감됩니다.

지난달 신청자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현재 17만7천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가입 불가 안내를 받은 15만6천명이 이달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난달 신청자의 계좌 개설은 오는 21일까지이고, 이달 신청자들은 가입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앵커]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고요?

[기자]

5년이란 긴 만기 동안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적금 잔액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시에 빌리는 것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매달 적금 잔액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한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적금잔액 대비 한도는 90~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5대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 수준은 6%로 같지만, 대출 가산금리가 낮게는 0.9%p, 높게는 1.75%p가 더 붙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최고 7.75% 수준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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