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비과세 혜택 21일까지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7.14 17:42
수정2023.07.14 21:34
오늘(1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오는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재예치한 경우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늘린 겁니다.
이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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