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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전세사기 지원 등 6명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7.14 11:10
수정2023.07.14 11:15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공무원 6명에게 시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지호 사무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이정찬 사무관), 실손 청구 전산화(유원규 사무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심원태 사무관), 기업 인수·합병 지원방안(이영민 사무관),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 등이 꼽혔습니다.



이번 우수 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명을 확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 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과 오래된 제도를 개선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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