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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 가능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7.14 10:32
수정2023.07.14 10:34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14일) 이러한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됩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이 추가됩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시 개편을 통해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시 일자도 변경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에 공시해 왔으나,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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