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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원서 1285원까지 좁혀졌다…1만원 넘을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7.13 17:45
수정2023.07.13 21:26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당초 2600원 수준에서 절반으로까지 좁혀졌는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노사 격차 많이 줄었죠? 

[기자]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40원, 9천755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285원까지 줄었는데요.

앞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 추이를 보시면, 최초 제시안에서 2590원, 1차 수정안에서 2480원, 2차 수정안에서 2300원으로, 3차 수정안에서 1820원으로 크게 좁혔고요.

그리고 4차 수정안에서 1400원, 이번 5차 수정안을 통해 1300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될까요? 

[기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맞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시한을 2주 넘긴 만큼 오늘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오는 18일이나 19일까지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뒤 이의제기 기간 열흘과 고시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때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공익위원들의 중재보다는 노사 자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심의 기간만 110일이 돼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의 108일을 넘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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