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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로 침수된 車 보상 받으려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13 17:45
수정2023.07.18 08:01

[앵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차량의 경우 보험에 들어놨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적 강수량이 110㎜를 웃돌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 부산의 한 주차장입니다. 

벽면 배수구에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바로 아래에 있던 차량 뒷유리가 주저앉았고 내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A 씨 / 피해차량 차주 지인: 배수로가 여러개 있는데 한쪽 구멍에서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밑에 대놓은 차는 자동으로 세차가 되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갔는데 뒷유리가 깨져 있고 차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2만대를 넘겼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도 최근 20일 사이 침수 차 손해액이 32억원을 돌파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를 입은 모든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빗물이 들어갈 원인을 제공했거나 침수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한 지역이 공교롭게 침수예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보 발령 이후에 차를 대는 등 고의를 가진 게 아니라면 대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호우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주차된 곳이 상습침수구역인지 확인을 해보고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당분간 장마철 집중호우가 더 있을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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