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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2억→3억원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3 11:53
수정2023.07.13 12:05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립니다. 적은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예식장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에 4년간 4천878억원을 투입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부부나 예비 부부로,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늘립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 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천명까지 확대합니다.

시민안전체험관·시청 시민청과 다목적홀·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인재개발원·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평화울림터·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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