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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폐지 번복으로 입은 손실 물어내라"…거래소와 소송서 최종 패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7.13 11:05
수정2023.07.13 16:26

[앵커] 

지금은 휴림네트웍스로 이름이 바뀐 감마누라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2018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 끝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상폐 결정으로 입은 주가폭락 손실을 보상하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9일 감마누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앞선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평가됐다고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앵커] 

앞서 법원은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은 앞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마누는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습니다.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보류됐고요.

본안에서도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감마누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앵커] 

그렇습니다. 

감마누 주주들은 정리매매 진행으로 떠안은 손해, 그러니까 정리매매 직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판단됐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감마누 투자자들이 정리매매로 인해 본 손실을 회복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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