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장폐지 번복으로 입은 손실 물어내라"…거래소와 소송서 최종 패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7.13 11:05
수정2023.07.13 16:26
[앵커]
지금은 휴림네트웍스로 이름이 바뀐 감마누라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2018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 끝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상폐 결정으로 입은 주가폭락 손실을 보상하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9일 감마누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앞선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평가됐다고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앵커]
앞서 법원은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은 앞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마누는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습니다.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보류됐고요.
본안에서도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감마누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앵커]
그렇습니다.
감마누 주주들은 정리매매 진행으로 떠안은 손해, 그러니까 정리매매 직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판단됐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감마누 투자자들이 정리매매로 인해 본 손실을 회복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지금은 휴림네트웍스로 이름이 바뀐 감마누라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2018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 끝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상폐 결정으로 입은 주가폭락 손실을 보상하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9일 감마누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앞선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평가됐다고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앵커]
앞서 법원은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은 앞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마누는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습니다.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보류됐고요.
본안에서도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감마누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앵커]
그렇습니다.
감마누 주주들은 정리매매 진행으로 떠안은 손해, 그러니까 정리매매 직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판단됐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감마누 투자자들이 정리매매로 인해 본 손실을 회복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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