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보이스피싱 주의"…카드사 ARS·해외결제 문자 확인해야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7.13 10:39
수정2023.07.13 12:04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신종사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우선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전화로 OO카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ARS 음성 안내멘트를 통해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뒤,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계좌이체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휴대폰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인증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결제 문자 메시지를 빙자한 수법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결제 승인 메시지로 통화를 유도한 뒤 구매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기재된 콜센터 번호가 정상적인 금융회사·쇼핑몰 번호인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또는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가족 납치·상해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사칭한 피싱, 청첩장·돌잔치를 빙자한 피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여름 휴가철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출금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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