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도 대포통장 가담…합수단, 보이스피싱 일당 24명 검거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7.13 10:10
수정2023.07.13 11:11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서울동부지검)]
유령 법인으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총 190개의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오늘(13일)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청탁한 브로커 B(61)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구속기소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주는 대가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 은행원 C(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그 외에도 모집·알선책, 사무실 조직원 들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총책, 대포통장 모집·알선책, 유령 법인 명의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유령법인 총 42개를 설립했습니다. 또 190개 대포통장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해 약 14억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39명에 이릅니다.
대포통장 계좌추적 과정에서 총책 A씨가 특정 은행에 반복적으로 대포통장의 계좌개설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도운 현직 은행원 C씨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국가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38회에 걸쳐 보조금 8천74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법인계좌 설립 절차상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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