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에…복지 장관 "응급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3 08:50
수정2023.07.13 11:12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