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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오늘 항소심 판결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13 08:03
수정2023.07.13 11:12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선고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1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이날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씨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 목적은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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