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많이 줄었네"…날아온 재산세 고지서 보니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13 07:55
수정2023.07.13 17:20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축물·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 기준일에 과세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은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납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 전액 고지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에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에 6501억원 부과됐습니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이 늘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세액은 3379억원(13.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 1가구 1주택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7월분 주택 재산세 총 376만9000건 중 42.3%인 159만3000건이 해당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습니다.
재산세는 강남구가 3640억원(17.3%)이 부과돼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서초구 2282억원(10.9%), 송파구 2056억원(9.8%) 순입니다. 강북구(214억원)가 가장 적었습니다.
납세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세는 인터넷(ETAX)과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1599-390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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