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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7.13 07:53
수정2023.07.13 10:18


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A(29)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A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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