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대관해주면 얼마나 벌까…세금 걱정은?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7.13 07:45
수정2023.07.13 09:28
[앵커]
어떻게 하면 집을 대관해 주고, 얼마나 벌 수 있는 건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취재한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집 대관해 주고 돈 벌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포털 카페부터 독립된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내 집 사진과 설명을 가능한 한 자세히 올려두면 됩니다.
취재하면서 여러 유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 한두 곳에만 올려둬도 연락이 잘 온다고 합니다.
집 대관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 플랫폼을 다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익은 집집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기자]
네, 시간당 단가가 높고 대관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데요.
살고 있는 집을 한 플랫폼을 통해 내놓은 호스트들이 올 들어 지금까지 낸 수익은 123만 원에서 3540만 원 선입니다.
평균은 230만 원입니다.
가정집 대관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던 서울 마포구의 집은 1억2000만 원, 그 다음은 인천 청라의 한 주택이 9570만 원, 세 번째로는 서울 용산구의 집이 6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한 해에 냈었습니다.
[앵커]
수익이 많은 경우는 몇천만 원대인 걸 보니 수수료나 세금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기자]
대관 중개 플랫폼은 거래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데, 여기엔 결제 PG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소득 신고 관련해 중개 플랫폼들에선 집 대관 수익이 있는 고객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해 주고 연 500만 원 넘는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집 대관에 따른 부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3.3% 원천징수만 떼인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집 대관에 따른 추가 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월 553만 원을 넘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월 납부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자]
대관하려는 집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면 신경 쓸 점이 좀 더 생깁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 입주자협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웃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관을 내놓으려는 집이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나 또는 가족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전대확인동의서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단시간 공간 대여를 허용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대관해 주고, 얼마나 벌 수 있는 건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취재한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집 대관해 주고 돈 벌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포털 카페부터 독립된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내 집 사진과 설명을 가능한 한 자세히 올려두면 됩니다.
취재하면서 여러 유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 한두 곳에만 올려둬도 연락이 잘 온다고 합니다.
집 대관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 플랫폼을 다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익은 집집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기자]
네, 시간당 단가가 높고 대관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데요.
살고 있는 집을 한 플랫폼을 통해 내놓은 호스트들이 올 들어 지금까지 낸 수익은 123만 원에서 3540만 원 선입니다.
평균은 230만 원입니다.
가정집 대관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던 서울 마포구의 집은 1억2000만 원, 그 다음은 인천 청라의 한 주택이 9570만 원, 세 번째로는 서울 용산구의 집이 6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한 해에 냈었습니다.
[앵커]
수익이 많은 경우는 몇천만 원대인 걸 보니 수수료나 세금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기자]
대관 중개 플랫폼은 거래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데, 여기엔 결제 PG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소득 신고 관련해 중개 플랫폼들에선 집 대관 수익이 있는 고객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해 주고 연 500만 원 넘는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집 대관에 따른 부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3.3% 원천징수만 떼인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집 대관에 따른 추가 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월 553만 원을 넘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월 납부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자]
대관하려는 집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면 신경 쓸 점이 좀 더 생깁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 입주자협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웃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관을 내놓으려는 집이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나 또는 가족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전대확인동의서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단시간 공간 대여를 허용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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