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성, 한숨 돌렸다…'디지털세' 도입 1년 더 유예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7.13 05:52
수정2023.07.13 07:55

[앵커]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1년 더 늦춰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삼성, 구글 등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디지털세 도입이 연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디지털세 과세란, 구글과 애플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어제(12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OECD에서 합의된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으로, 과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이며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앵커]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을 얻더라도 고정시설이 있어야 해당 기업에 과세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도입을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이 적용되면 우리나라는 구글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삼성전자도 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몰려있는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디지털세 도입 유예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가 단독 과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OECD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 중 다자조약안을 최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말까지 추가논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최종안을 마련해 구체적 시행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SC제일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700억…15% 감소
[단독] 금융당국 대출 규제에 '서민 동아줄'도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