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50만 교권 보장하는 '교원보험'…4년간 달랑 70건 보상 '유명무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7.12 16:22
수정2023.07.12 17:02
지난해 12월 유치원 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 인해 다쳤는데, 다친 아이 부모가 가해 아이 부모뿐만 아니라 A씨에게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끝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간 생겨난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칫 부당한 소송 등에 휘말려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보상은 70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소속 교원 5천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단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나 달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비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은 48만9천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손해배상액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보장한도는 사고당 민사소송은 2억5천만원, 형사소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돼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관련 비용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교사는 32명, 보상 건수는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내용이 복잡하고 제한적이서 해당 보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교원도 적을뿐더러 이를 알고 있더라도 오직 소송을 당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로 약 30억원이 넘게 나갔지만, 보상받은 금액은 약 3억4천만원에 그쳤습니다.
황수진 인천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지원들이 전무하다"며 "소송 절차 이전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교원에) 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지적되는 여러 한계를 보완할 방법 중 하나로 공제조합이 거론됩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안정공제회라는 준공영 단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비교적 보장한도를 확대하기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하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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