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롯데하이마트…法 "과징금 10억 그대로 납부해라"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7.12 16:06
수정2023.07.12 17:35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오늘(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것이 롯데하이마트 측의 주장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