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실시간 외환거래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7.12 11:38
수정2023.07.12 14:10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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