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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준 등록임대사업자 망신살 뻗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7.12 11:15
수정2023.07.12 11:56

[앵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최근 시장을 휩쓸고 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또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이들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허들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임대사업자 자격이 취소된 이들의 정보를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에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단 공개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정보는 안심전세앱, 국토부 누리집, 임대주택정보체계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악성 집주인을 미리 파악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등록번호·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됩니다.

[앵커]

등록절차도 깐깐해진다고요?

[기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관리도 더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체납 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납액 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도 구체화됐는데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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